연무동
장안구 연무동

인물화&캐리커처(방문접수)

○ 방문결제(현금, 카드), 수강료 3개월분(20,000*3) 일괄납부 ○ 수강료 환불 규정 1. 강좌 개시 전 : 전액 반환 2. 강좌 개시 후 1개월 이내 가. 1/3 경과 전 : 월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 나. 1/2 경과 전 : 월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 다. 1/2 경과 후 : 미반환 3. 강좌기간이 1개월 초과 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(강좌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*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, 관련 증빙자료(신분증, 증명서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간
2026.09.07.(월) ~ 2026.09.11.(금)
학습기간
2026.10.01.(목) ~ 2026.12.31.(목)
교육시간
매주 수 13:00 ~ 15:00
교육대상
누구나
모집인원
총 15 명
수강료
60,000원
교육장소
경기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22 (연무동) 연무동 문화센터 문화교실 1

학습 목차

  1. 1 1주차 2026.10.07 13:00 ~ 15:00
  2. 2 2주차 2026.10.14 13:00 ~ 15:00
  3. 3 3주차 2026.10.21 13:00 ~ 15:00
  4. 4 4주차 2026.10.28 13:00 ~ 15:00
  5. 5 5주차 2026.11.04 13:00 ~ 15:00
  6. 6 6주차 2026.11.11 13:00 ~ 15:00
  7. 7 7주차 2026.11.18 13:00 ~ 15:00
  8. 8 8주차 2026.11.25 13:00 ~ 15:00
  9. 9 9주차 2026.12.02 13:00 ~ 15:00
  10. 10 10주차 2026.12.09 13:00 ~ 15:00
  11. 11 11주차 2026.12.16 13:00 ~ 15:00
  12. 12 12주차 2026.12.23 13:00 ~ 15:00

수강안내

수강안내
교육대상 누구나
학습방법 오프라인
학습기간 2026.10.01.(목) ~ 2026.12.31.(목)
교육시간 매주 수 13:00 ~ 15:00
수료기준 출석률 50% 이상
유의사항
  • -각 학습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단 운영기관 및 문의처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.
  • -모집인원 미달 시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.
  • -수강신청 후 선발, 취소, 대기, 환불 등에 대한 상태는 내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안내

신청안내
사업명 연무동 주민자치센터
신청기간 2026.09.07.(월) 09:00 ~ 2026.09.11.(금) 18:00 / 선착순 모집
신청방법 방문
모집인원 15명
수강료 60,000원
재료비 없음

학습 전 유의사항

○ 방문결제(현금, 카드), 수강료 3개월분(20,000*3) 일괄납부


○ 수강료 환불 규정

 1. 강좌 개시 전 : 전액 반환

 2. 강좌 개시 후 1개월 이내

    가. 1/3 경과 전 : 월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

    나. 1/2 경과 전 : 월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

    다. 1/2 경과 후 : 미반환

 3. 강좌기간이 1개월 초과 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(강좌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

*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, 관련 증빙자료(신분증, 증명서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운영기관 및 문의처

운영기관 및 문의처
기관명 장안구 연무동
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 (연무동, 연무동행정복지센터) 연무동 행정복지센터
수강관련 문의처 연무동 담당자 / 031-5191-5731 / suwonlearning@korea.kr

수강평

전체 강의 만족도 (전체 수강평 0개)

교육장소안내

경기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22 (연무동) 연무동 문화센터 문화교실 1

지도중심기준 행정동 주소정보

○ 방문결제(현금, 카드), 수강료 3개월분(20,000*3) 일괄납부


○ 수강료 환불 규정

 1. 강좌 개시 전 : 전액 반환

 2. 강좌 개시 후 1개월 이내

    가. 1/3 경과 전 : 월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

    나. 1/2 경과 전 : 월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

    다. 1/2 경과 후 : 미반환

 3. 강좌기간이 1개월 초과 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(강좌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

*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, 관련 증빙자료(신분증, 증명서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