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폐강 기준
- 접수 마감 시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의 70% 미만일 경우 폐강 가능
□ 정규강좌 수업일수
- 법정 공휴일(휴강) 포함
- 일주일 1회 분기당 12회/일주일 2회 분기당 24회/일주일 3회 분기당 36회 원칙
□ 수강료 반환 기준
- 프로그램 개강 전: 전액반환
- 강좌기간 1개월 이내: 1/3 미만 시 2/3반환, 1/2미만 시 1/2반환, 1/2초과 시 미반환
- 강좌기간 1개월 초과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□ 감면대상자
- 감면 내용 <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과 감면 비율> (제30조 제3항 관련)주민자치조례에 따름 (서류제출 필수)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수급자 증명서)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혜대상자
2. 보훈대상(유공자증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대상자 ※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한자
3. 장애인(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)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4. 노 인 (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)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
5.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 증명서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※ 18세 이상 자녀 제외
6. 다문화가족(외국인가족 표기된 등본)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수혜대상자
7. 수원시 병역명문가(병역명문가증)「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수혜대상자
8. 다자녀가정(주민등록등본)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9. 북한이탈주민(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)「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
10.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(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증)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(20% 감면)
11.그린카드 소지자 /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(10%)
※ 1인 1과목 한, 중복 감면 불가
* 강의 내용
1주 오리엔테이션 & 기본 호흡
2주 전신 이완
3주 척추 유연성
4주 하체 강화
5주 상체 이완
6주 코어 강화
7주 균형 자세
8주 혈액순환 개선
9주 자세 교정
10주 호흡과 명상
11주 요가 루틴 실습
12주 종합 실습 & 마무리
※ 강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